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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감염의 신규 확진자가 며칠 동안 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행은 청넌에서부터 장년층 그리고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상당기간에 걸쳐서 유행이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4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자세히 알아보기
<거리두기 4단계 표 펼쳐보기>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가 10만명 초과 시]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시]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제한
- 이용인원은 시설면적이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운영시간은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 집한금지는 클럽과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만 집합이 금지됩니다.
- 예외적으로 1차 이상 접종 자일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3.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모임은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며, 3인 이상은 사적 모임이 불가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행사와 집회 같은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됩니다.[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그리고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를 허용합니다.
- 무관중 경기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무료급식과 공부방과 같은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은 가능합니다.]
- 전시회와 박람회는 시설면적을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게되며, 사전예약제를 권고하며,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됩니다.
- 학교는 원격수업 전환
- 직장은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해야합니다.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은 7월 12일부터 7월 25일
- 사적인 모임은 18시 이전 4인이 가능하며,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및 인센티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되며, 식당 및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 유행 차단을 위해서 사적인 모임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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