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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월급은?

by j.one_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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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현재 2021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이 되지 않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다르기에 실제 주급 및 월급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내년 2022년 최저 임금은 현재 시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5.0% 약 440원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시급 9,16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월급은 1,914,44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올해 임금에서 약 5%가 인상이 되었고, 8,720원에서 440원이 올라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회들에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이 되었는데요.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회에서는 4명, 사용자위원에서는 9명은 표결을 앞에 두고 퇴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금까지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인상 비율

2016년도부터 확인을 해보면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을 때 월급은 1,260,270원

2017년에는 최저시급이 6,470원이었을 때 월급은 1,352,230원

2018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이었을 때 월급은 1,573,770원

2019년에는 최저시급이 8,350원이었을 때 월급은 1,745,150원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을 때 월급은 1,795,310원이었고, 2019년 대비 2.9%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을 때 월급은 1,822,480원이었고, 2020년 대비 1.5%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5.0% 상승이 되어, 9,160원이 되었고 월급은 1,914,440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1년에는 1.5%로 최저수준이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이게 된 결과는 지난 2년동안 유지하게 된 최저 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최저 임금과 관련된 이유로는 covid-19으로 무너져있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게 아닐까라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국 은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약 4%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서는 1.8%로 계산이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지표를 계산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게 된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제란?

2022년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게 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와줌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에 근로 기준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 임금법을 제정했고, 1988년 1월 1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정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제도 목적

2022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생활적인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와줌으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최저임금제의 실시 함으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1) 저임금을 해소시키며 임금격차가 완화되며,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바뀌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줘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면서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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