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022년 11월 24일 (목) 오전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 주말과 공휴일 포함으로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은 제외니 주의해주세요
- 국가장학금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편입생 등 모든 학적인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서류 제출 기간 : 2022년 11월 24일 (목) 9시부터 2023년 1월 5일 (목) 18시
-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 2022년 11월 24일 (목) 9시부터 2023년 1월 5일 (목) 18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위의 표는 최근 3년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은 경계값을 확정을 한 후 추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했으며,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들을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대상대학
- 국내대학으로만 가능하며,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던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기초/차상위,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구간이 나눠져 있으며,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350만원부터 175만원까지,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700만원부터 350만원이며, 기초/ 차상위로 신청자 봉ㄴ인 서열이 둘째로 되어 있다면, 전액 지원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한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1~9구간 학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기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권고사항.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해 우선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며, 단 사망한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에 불가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했으며, 23년도에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심사기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 경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기간
- 23년 신규선발
- (기초 ~ 기준중위소득인 100% *) 전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 (2학기)
- 23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이 되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해서 최대 1년인 2학기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해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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