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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조회(한번에 알아보기)

by j.one_ 2022. 11. 17.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수급자들에게 의복, 음식물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품 및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들은 부양의무자가 없다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공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을 받는 자들.

생계 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국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3년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지급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한다.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생계급여액 계산하기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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