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을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선택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제 여권 발급과 관련된 번거로운 절차와 대면 방문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여권 재발근 온라인 신청하기를 참고하세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 과거에는 여러 번의 대면 방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여권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한 기존의 2회 대면 방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한 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누가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은 어떨까요?
유효기간 및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정부 24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야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어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전 일반여권 선택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은 표지가 녹색이며 유효기간은 5년 미만(4년 11개월)이며 발급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유의사항
병역의무자인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행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더 이상 불편한 대면 방문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히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을 잘 따르고, 온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누구나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를 스마트하게 진행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낀다면 여행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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