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미리 확인하는 꿀팁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며, 이제 2022년이 2달정도 남게 되었어요. 연말이 다가오는 시즌인만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13월의 월급을 받는 준비도 슬슬해야겠죠?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다면 오늘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하는 꿀팁을 알려드려볼게요 ! 그럼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의 급여소득에서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서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2022년
이 아닌, 2023년 초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였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면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더 돌려주게 되고, 적게 거두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급액
근로소득급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0%)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자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한다면 '근로소득급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푠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여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한 후 만약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그만큼을 환금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 확인하는 꿀팁
현재 위 과정들은 구세청에서는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순차적으로 오늘 알아가보겠습니다.
1. 아래 사이트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 사이트 방문 후 공동 및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진행이 되시지 않는다면 사이트에 나와있는것처럼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을 받아주세요.)
3. 홈택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눌러주세요.
4. 검색 창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5.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주세요.
6. 아래 사진과 같이 Step 01.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 1 - 2- 3을 하나씩 진행을 하게 되며, 그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따는 부분은 꼭 참고해주세요.
저 질문있어요 !
Q.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
A.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회사에 신청을 한 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
A.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종료하게 된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을 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을 하고, 지급을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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