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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방법 정리

by j.one_ 2023. 1. 15.

직장인들의 경우 매해 12월부터 1월까지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5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연말정산 서비스 기간인 2023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1년간 일해서 벌었던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는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며, 매달 급여를 지급 받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서 다음 달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을 더 걷어지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란?

은행, 학교, 병원에서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근로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 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을 신고 할 시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과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해서 소속하고 있는 회사 즉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있습니다.

환급금 계산하러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 열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동의방법 보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 이용 시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시간이 개인별로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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