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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j.one_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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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충 총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1) 주거안정월세 대출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사람이 대상입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3)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입니다.

2.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4) 주거안정월세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까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5) 주거안정월세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총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우대형 - 연 1%

2. 일반형 -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보세요.

 

 

 

http://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6)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할수 있으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7) 대출금지급방식

- 월세금 대출금은 4가지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1) 대출실행을 한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2) 대출을 싱행하는 매 1 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게 되며,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됩니다.

 

3)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받게 되며, 고객 요청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해집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을 하고 지급이 불가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주거안정월세대출 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자주묻는질문.

주거안정월세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A.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A.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계약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1)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2)대출계약체결일

3)대출실행일

4)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Q.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이 되는 기준은 ?

A.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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