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간단하게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과거에 청약저축과 청약 부금으로 구분 지어져 있던 청약 상품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게 주택저축상품이다. 09년부터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청약 통장 하나만 있다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소유,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린 나이인 미성년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최소 2만원부터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청약 저축 순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 Top 5
1. DGB 대구은행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최고3%, 기본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 가입일한 날짜로부터 입주자로 당첨이 되는 날까지
-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에 2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을 하면 된다. 그리고 1,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 원을 초과하여서 납입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은 영업점으로 방문 후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은 만 19세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의 거주자로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자
- 무주택 세대주
-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사람
2. IBK 기업은행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최고 3%, 기본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당첨이 되는 날까지
-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이 2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은 영업점 및 i-ONE뱅크
-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연소득이 3천6백 원 이하이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 동 저축 해지 전까지 가입한 날로부터 3년 내로 세대주가 된 것을 입증하는 자.
-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인자
3. NH농협은행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최고 3%, 기본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당첨이 되는 날까지
-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이 2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은 영업점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이면서,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면서, 3개월 이상 연속 세대주에 해당이 된다.
- 가입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이 되는 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 해당이 되는 자.
4. 부산은행/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최고 3%, 기본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이 되는 날까지
- 금액 : 매달 2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은 영업점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에 해당이 되시면서,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면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상태여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5. 우리은행/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최고 3%, 기본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의 입주자로 당청이 된 날까지
-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내로 1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은 영업정 방문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인 세대주 혹 세대원이면서 아래에 해당이 되는 자.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인 상황에 가입일부터 3년 이내 세대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자
- 등본 상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경우
오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5가지 은행을 제외하고도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에서도 동일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의 가입 방법 및 대상이 다르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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