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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by j.one_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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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은 꼭 알고계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통 지불받는 형태에 따라서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일을 하는자들의 피로 회복이 이유이기에 이 기준이 벗어날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정리

 

주휴수당 계산기

그러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글까지 꼭 참고하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일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를 보게 되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들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나와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조건은 ?

주휴수당의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 근로계약서상 기재가 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정리해보자면, 유급 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지죠. 소정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하고도 실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자에게 주는게 주휴수당이며,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는겁니다.

** 근로계약서 상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5번씩 근무를 하기로 했을 경우 모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제외되는 경우는?

주휴수당은 무조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래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결근 - 일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제외됩니다.
  • 근로기간 일주일 미안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 한달 즉 4주동안의 평균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 사전에 노사합의 - 일을 하기전 계약서 상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며,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가볍게 생각한다면 일한 시간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상한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을 못받았다면 ?

주휴수당 미지급시

주휴수당을 지급을 못받았다거나, 미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건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재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적용해서 주휴수당을 알아보면

시급 : 9,160원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

월급 : 1,914,440원입니다.(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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