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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리

by j.one_ 2021. 7. 2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 회사, 즉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립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근로자[가입자]가 퇴직을 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 퇴직급여제 도라 고합니다.
  •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재원을 사외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 도산 또는 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 종류

 

 

    • 퇴직연금제도 종류 SCRIPT 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퇴직연금사업제게 예치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회사는 가입자에게 DC 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가 운용을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며, 운용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니 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IRP -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급여를 은퇴한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기업형 IRP [10인 미만 특례제도]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들의 한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형 IRP를 설정하는 경우 규약 작성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례제도입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별 차이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여형[DC]/기업형 IRP

  • 퇴직급여 산정을 하게 될 경우 기준 임금은 확정급여형은 평균임금으로 제공이 되며,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은 연간 임금총액으로 제공이 됩니다.
  • 퇴직급여 계산을 하게 될 경우 확정급여형은 퇴직을 하게 될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을 하게 되며,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손익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적립금 운용주체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주체가 되며,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은 근로자가 주체가 됩니다.
  •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 이자는 확정급여형일 경우 없지만, 확정 기여형 및 기업형 IRP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기간으로 연 1/10로 보면 됩니다.
  • 가입자 추가 부담금은 확정급여형은 불가능하지만, IRP 가입을 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은 연간 1,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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