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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이란?
covid-19을 통해서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를 1회 지급을 해준다는 지원금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당 각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며, 1회만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지원금액
1인 가구 50만 원 1회 지급을 해줍니다.(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한시생계지원금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 한시생계지원금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21.06 조사 완료가 된 후 부적합 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다른 사업 중복 대상으로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구가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의 신청은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시군구)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부적합 상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acdn/aplAcdnSpmnIntro.do
코로나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
적합 대상자는 6월 말 지급하게 되며, 추진상황에 따라서 일정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일은 1차 대상자 같은 경우 6/25에 지급할 예정이며, 2차 대상자는 6/28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와 2차의 순서는 서류의 검토마다 다를 수 있기에 우선순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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