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되어, 올해 광복절 8월 15일부터 주말과 겹치게 되는 모든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하게 되었다.
여태까지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주말과 겹치게 되는 모든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로 확대된다.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에 관련한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다른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가장 빨리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이 시작되어 16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 9일 한글날은 토요일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로 올해 2021년에는 총 4일의 공휴일이 추가가 된다.
2022년 대체 공휴일 확대 날짜
구분 | 금 | 토 | 일 | 월 | |
광복절 | 8월 | 13 | 14 | 15 | 16 |
개천절 | 10월 | 1 | 2 | 3 | 4 |
한글날 | 10월 | 8 | 9 | 10 | 11 |
크리스마스 | 12월 | 24 | 25 | 26 | 27 |
-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 성탄절 12월 25일 토요일 -> 12월 27일 월요일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다 적용이 되지만,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인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탓에 기준과 법안 시행시기를 두고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하게 된다면 따라오는 경제효과는 4조 2000억원으로 예상되며,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000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은 3만 6000여명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한글날 10월 9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대한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되어 남은 한해도 힘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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