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
2023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2023년에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꼭 체크하면 진행해주세요. ! 그리고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2.11.16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미리 확인하는 꿀팁
1. 소득세 과표구간 변경
- ~ 1,200만원 -> ~1,400만 원 6%
- 1,200만 원 ~ 4800만 원 -> 1,400만 원 ~ 5,000만 원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24%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과표구간 변경이다.
나의 소득이 어디쯤인지 체크를 하고 어느정도의 세율이 부과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거니 꼭 확인해주세요.
2.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연장
21년에 한해 기부금 공제율을 일시적으로나마 5%를 상향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게 되었다.
2022년 연말정산시에 챙겨야 할 부분이다.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20%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 : 35%
3. 연금계좌 세제혜택.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추가납입도 허용한다.
4. 영화관람료 및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 확대
코로나로 인해 부진했던 문화생활을 진작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소득공제항목에 포함하게 된다.
올해 7월 ~ 12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도 일시적으로 80%까지 상향됩니다.
공제한도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으로 나눠져있는 부분을 일괄 통합시키고,
고소득층에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축소 시켰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적용이 되는 시기는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6. 서민 주거 관련 공제률 상향
첫번째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2% 또는 15%
두번째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거의 개정이유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로 동일합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 400만원
7. 식대비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월 10만원 -> 월 20만원
8. 고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가 1.2억원이 초과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50~66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실시하였으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1.2억 초과 구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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