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신청1 생계급여 자격조회(한번에 알아보기)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수급자들에게 의복, 음식물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품 및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들은 부양의무자가 없다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가구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가 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1.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공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