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1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1) 주거안정월세 대출대상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사람이 대상입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3)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입니다. 2.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4) 주거안정월세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