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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방법 정리

by j.one_ 2022. 11. 27.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방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5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바우처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

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르면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세대운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언 372,100원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가기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2년 7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사용방법으로는 요금차감입니다.

겨울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사용방법으로는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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