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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는 무엇인가요?
2022년 11월 1일부 (화)부터 11월 30일 (수) 18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기변로 25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드리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거나, 합쳐서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방법
-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중에서 1.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했거느, 2. 합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 97년 10월 2일 ~ 98년 10월 1일
-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 시와 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 지원 금액은 분기별 25만원 지급을 도와드리며, 최대 4분기 지원을 해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2022년 11월 1일 (화)부터 11월 30일 (수) 오후 6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를 통해서 사이트 봐주시면 됩니다.
목차
- 제목1
· 소제목1-1
· 소제목 1-2
· 소제목 1-2- 제목2
· 소제목 2-1
· 소제목 2-2
· 소제목 2-3- 제목3
· 소제목 3-1
· 소제목 3-2
· 소제목 3-3- 제목4
· 소제목 4-1
· 소제목 4-2
· 소제목 4-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일정
신청접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청년기본 소득 심사와 선정은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급개시되는건 12월 20일부터 지급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군별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에 한함)
* 신청일은 현재 발급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이력,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유의사항
- 본인이 군복무자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는 분은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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