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새 출발 기금이 시행됩니다. 새 출발 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대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시행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하는 차주.(하지만,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하지만, 위 내용에 해당이 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본법상에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자어야 합니다.(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폐업자로 제한이 된 사람만 가능합니다.(2020년 4월 이후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 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의 휴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대출에는 사업자 및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이 포함됩니다.)
- 대상 대출에서 예외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어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그리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 두기 위해서 새 출발 기금은 신청 1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 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해서 15억 원 가능합니다.(담보 10억 원, 무담보 5원이며, 합쳐서 총 15억 원)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 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은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해서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사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줍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 즉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게 되며, 그 일정에 따라서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 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을 합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새 출발 기금 상담 및 접수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10월 중 개설했었던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누리집 혹은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 조정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 안내
홈페이지 : 새 출발 기금. kr
오프라인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콜센터 및 현장 창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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