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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by j.one_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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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새 출발 기금이 시행됩니다. 새 출발 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대상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시행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하는 차주.(하지만,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 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하지만, 위 내용에 해당이 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본법상에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자어야 합니다.(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폐업자로 제한이 된 사람만 가능합니다.(2020년 4월 이후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 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의 휴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 용차 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대출에는 사업자 및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이 포함됩니다.)

- 대상 대출에서 예외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어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그리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 두기 위해서 새 출발 기금은 신청 1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 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 총채무액을 기준으로 해서 15억 원 가능합니다.(담보 10억 원, 무담보 5원이며, 합쳐서 총 15억 원)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 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은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해서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 사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줍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 즉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게 되며, 그 일정에 따라서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 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이 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을 합니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새 출발 기금 상담 및 접수 방법

새출발기금 안내 상담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 안내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10월 중 개설했었던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누리집 혹은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 조정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 안내

 

홈페이지 : 새 출발 기금. kr

오프라인 : 한국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콜센터 및 현장 창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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