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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정리

by j.one_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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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증명서류, 연말정산 월세 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에 대해서만 잘 정리를 한다면, 한 달 치의 월세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순서대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란 ?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면서, 단독세대주와 일정요건에서의 세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기준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즉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액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세 기간동안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중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 공제 및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에서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이하인 근로자.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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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약에 직장 내 동료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계약을 하면서 월세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며 거주를 하고 있지만, 세대주인 직장 내 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해당 거주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면 거주자는 당연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2.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

연말정산 월세공제

  • 연말정산 월세 공제율은 총급여액이5,500만 원 초과하며 7,000만 원 이하인자지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면 10%에 해당이 됩니다.
  • 연말정산 총급여액이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20년 이후부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혹은 부동산 기준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이다. 

3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에서의 등본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월세 공제 대상금액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과세기간 중 지급하게 된 월세액이 세액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상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때,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누게 되어 금액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5. 연말정산 공제 대상금액 한도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과세기간 동안 지급했었던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6. 연말정산 공제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못받는 경우, 총급여액이 높거나 등본 주소지가 달라서 월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이 경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을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울 청년 이사비 그리고 중개수수료 지원

세제혜택(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이외로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와서 전입을 한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원 이하 또는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인 55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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