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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방법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5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바우처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대상
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르면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세대운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언 | 372,1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2년 7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사용방법으로는 요금차감입니다.
겨울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2년 10월 12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사용방법으로는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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