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시급 인상 및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의 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으로 발표가 나면서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는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홀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원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23년도 최저 시급 9,620원
2023년의 최저 시급은 9,62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의 최저 시급은 2022년도에 대비 5%가 인상되어 2023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2,010,580원이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의 최저 시급은 인상률은 5~8%안팎으로 2018년 때의 인상률16.4%와 비교하게 되었을 경우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주소)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되며, 본인이 하고 있는 일만큼 정확하게 임금을 확인을 원한다면,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의 월급을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로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입니다. 1주일동안 내가 근무하는 일수가 5일이며,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게 될 경우 한달 근무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으로 이 계산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은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사 사용을하는 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그리고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을 제외받아서 인가를 받은자, 마지막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최저시급제) 중요한 부분
Q.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을 하게 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찌만,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할까?
A.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A. 1년 이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감액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확인 ! 이렇게 해보세요.
- 시급 : 1시간에 9,060원의 시간급을 받는다 -> 9,160원 > 시간급 9,060원 최저임금 위반
- 일급 :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480원을 받는다 -> 9,160원 > 72,480/8시간 = 9,060원 최저임금 위반
- 주급 : 1일 4시간, 1주일 간 총 20시간 근로하고 주급 217,440원을 받는 경우 -> 9,160원 > 217,440원/24 = 9,060원 최저임금 위반
- 월급 : 월급 1,893,540원을 받고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 9,160원 > 1,893,540원 / 209시간 = 9,060원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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